신안 흑산면서 산불 및 차량 화재 연이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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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면서 산불 및 차량 화재 연이어 발생

산림당국, 산불 진화대·해경, 함정 및 구조세력 급파 화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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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면 대둔도 선착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 전소됐다. (사진=목포해경)
2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서 산불 및 자동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 산림당국과 해경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28일 낮 12시 53분 흑산면 오리 215-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1대와 대원 29명을 투입,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원인 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날 낮 12시 56분께 흑산면 대둔도 선착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함정과 흑산파출소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화재가 인근에 있던 냉동 창고로 번지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화재가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소방세력, 헬기, 의용소방대, 지자체, 해군 등 유관기관 50여 명과 함께 피해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큰 불길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3시께 대부분 잡혔다. 해경과 유관기관은 잠불 작업을 마치고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창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화재초기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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