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불법 중개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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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불법 중개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고용인 해고 신고 및 계약서 서명 누락·광고 명시 위반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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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 등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18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계도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을 비롯해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적발,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누락 1명,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5명, 광고 명시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10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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