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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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끊이지 않아’

부산시,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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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연말까지 군·구, 경찰,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및 음주 운전에 대한 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군·구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및 대포차 등도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이번 현장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하고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는 한편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경찰 등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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