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캐피탈사 속여 대출금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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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캐피탈사 속여 대출금 가로챈 40대 ‘구속’

A씨 25억 7천여만 원 가로챈 혐의...당진서, 대출 모집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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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대출 신청에 악용된 사고차량 (사진=당진경찰서)
사고차량을 멀쩡한 차로 둔갑시켜 캐피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고객들과 캐피탈사를 속여 대출금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당진서는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A씨를 검거,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한 후 승인되면 대출금이 중개점으로 지급되도록 해 자신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해 폐차 직전인 차를 저렴하게 구입, 동일 차종에 사고차 번호판만 붙여 대출을 받는 속칭 ‘번호판 갈이’ 수법을 통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피탈사들은 실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 점 대표인 A씨가 보내온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실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해 대출 신청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폐차하려는 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 이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통해 캐피탈 5개사와 대출 신청자 25명을 속여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대출금을 대부분 다른 대출 계약자들의 대출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했는가 하면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바다낚시 등 여가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수업에 뛰어든 사람 및 화물운수업에 종사해온 사업자들로 한 사람 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들은 자동차도 이전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으나 캐피탈사의 할부금 독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노술 수사과장은 "화물 기사를 모집, A씨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모집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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