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축건물 100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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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내 신축건물 100곳 소방시설 ‘불량’

소방안전관리 소홀·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위반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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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본부 특사경이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내에 소방법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난립, 대형화재는 물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본부는 신축건물 695곳에 대한 소방안전 저해 수사를 벌여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14건, 과태료 38건, 행정처분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예컨대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근무자가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 적발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흥시 C건물은 공사 도급계약 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 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시설 관리자들은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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