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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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사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나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천대 산학협력단 38개 사업장 전수조사
눈높이에 맞는 교육 강조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지난 6월~8월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진행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이 생겨도 이를 알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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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4일 인천시청에서 마련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는 지난 6월~8월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체 38개 사업장, 장애인 이용자 976명, 종사자 225명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권익옹호기관 직원 4명이 맡았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제 학대 의심 사례 19건을 발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54.8%(392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권익옹호기관을 모른다는 답변도 85.9%(615명)에 달했다. 인권 침해 신고기관 역시 57.8%(413명)가 알지 못했다. 또 대부분 직업재활시설 내 설치한 고충처리함과 인권진정함도 각각 73%(502명), 77.5%(552명)가 모른다 고 답했다. 


반면 종사자 인권보장 체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98.2%(220명)은 고충처리함이 있다고 답했고 92%(206명)은 인권진정함이 있다고 했다. 또 76%(167명)은 인권위원회가 있고 28.6%(62명)은 인권지킴이단도 활동한다고 응답했다. 


학대 발생 이유로는 종사자 20.2%(122명)는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 부족을 꼽았고 각각 14.4%(87명)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부족과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라고 답했다. 전문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답한 이들도 11.8%(71명)로 나왔다. 다중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제 시설 안에서 학대 피해는 5% 미만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 신체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3.6%(26명)였고 언어 학대는 4.1%(29명), 정서학대 피해는 3.8%(27명)로 조사됐다. 


학대 가해자는 이용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체 학대는 71.4%(15명)가, 언어 학대는 71.4%(20명)가 이용장애인이 가해자라고 답했다. 정서 학대는 종사자가 87.5%(21명)로 나왔다. 


학대 피해 이후 53.6%(30명)는 종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64.5%)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했고(16.1%) 행위자에게 항의하거나 저항(12.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전 교수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21가지 안을 제안했다. 특히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 종사자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다뤘다. 


응답자 69.1%가 인권 관련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근로자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기관을 교육하고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보장 방안 교육, 기타보조인력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학대 신고자 보호 체계와 포상 방안을 제안했고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비율이 43.1%에 그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투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성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인천시협회장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황 협회장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38개소 시설별 담당자들이 정기적인 모임과 사례발표, 인권교육, 정보교류·교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사람이기보다 ‘대상자’로만 존재하는 기관에선 인격·인권적 대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종사자 94%가 근로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응답엔 종사자와 근로인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적절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읽고 쓰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고 기관의 실내 장식을 좀 더 시각화한 방식으로 해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심리 안정실을 만들어 적절하게 적응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판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79.7%(771명)가 지적장애가 있는 만큼 이 유형에 적합한 인권교육이 있어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행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 교육, 정서학대 예방 교육, 종사자인권과 근로환경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석봉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은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사업 현황과 직업재활시설 인권보장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인천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와 종사자, 기관을 전수조사해 나온 결과 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이 인권 침해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종사자 역시 근무환경 개선,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지원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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