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2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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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20명 ‘구속’

인천경찰, 국내 총책 및 직원 191명 검거...범죄 수익금 67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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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20명을 구속했다. (사진=인천경찰청)
5조 7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혀 20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회원들에게 고스톱, 바둑이 게임 등을 제공, 5조 7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91명을 검거, A씨(59세, 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도박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금 655억 원을 특정해 국내 주범 등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도주한 해외 총책 K씨는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씨 등 4명 및 자금세탁 책임자 B씨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 도박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과 자금세탁 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 이용과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사무실도 수시로 옮겨 체포, 압수수색에 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공유, 8년 넘게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를 운용하는 중국 본사와 실질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회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등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헌수 사이버수사과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반드시 검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죄 적용 및 범죄수익금 환수를 병행해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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