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상습 체납 차량 3만 66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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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상습 체납 차량 3만 6629대?

강남구, 고액 상습 체납 차량 5546대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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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계자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는 차량이 줄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3648건을 영치해 8억4천300만 원을 징수했음에도 체납 차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남구의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 체납액은 285억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이달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7명의 단속 인력을 증원, 현장 단속을 벌인다. 

구는 특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등을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한편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구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CCTV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제센터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등 체납차량 근절에 노력 중으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을 투입, 진행됐던 번호판 영치 단속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성명 구청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단속 시스템을 개발, 단속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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