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 불법 대부 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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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 불법 대부 업 ‘기승’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조사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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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이 경기도 득사경에 적발됐다.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에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 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부업자 A씨는 남양주시 일대 저 신용 상인들에게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 1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받았고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또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도 검거했다. 

이와 관련 김민헌 특사경 단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문수사 등의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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