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증가 ‘단속 비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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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증가 ‘단속 비웃나’

원산지 속여 판 수입수산물 중국산 619건·일본산 403건·러시아산 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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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240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1,673건에 달했고 적발은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이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이 적발됐으며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을 비롯해 서울시 90건(11.4%), 강원도 59건(7.5%), 인천시 57건(7.2%), 충남도 55건(7.0%) 순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나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병훈 국회의원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은 물론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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