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폐차장 위험물 불법 취급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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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폐차장 위험물 불법 취급 ‘안전사고 우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12월 초까지 폐차장 60개소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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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 영업하는 폐차장이 기승을 부려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위험물 불법 저장 등 경기도내에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 영업하는 폐차장이 기승을 부려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9월 안성시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3명이 다쳤고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가운데 각 시․군별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 업체다.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지정수량 위험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 준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많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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