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등 부산 숙박·미용업소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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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등 부산 숙박·미용업소 불법영업 ‘기승’

부산시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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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파티 룸 형태의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사진=부산시)
부산지역에 불법 영업을 일삼는 숙박 및 미용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행락 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또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 숙박업을 한 미신고 업소, 오피스텔 또는 휴대폰,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의 불법 미용행위를 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18곳은 미신고 숙박 6곳, 미신고 미용 12곳이며 지역은 중구 1곳, 동래구 1곳, 남구 1곳, 북구 1곳, 해운대 2곳, 강서구 2곳, 연제구 1곳, 수영구 3곳, 사상구 2곳, 기장군 3곳, 부산진구 1곳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16명을 형사입건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와 관련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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