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조세정의 실현 역행 고질 체납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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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조세정의 실현 역행 고질 체납자 ‘기승’

경기도, 1억 상당 고액 예금 등 체납자 2천216명의 금융자산 66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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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에 세금 압류 회피를 위해 자산을 노출이 적은 제2금융권에 맡기는 체납자들이 기승을 부려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맡긴 예·적금에 대한 조사를 벌여 2천216명이 보유한 66억을 적발,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조사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 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예컨대 성남시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 이행자는 금융자산을 추심하는 한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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