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체 급식소 16곳...‘위생불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경기도내 산업체 급식소 16곳...‘위생불량‘

보존 식 미 보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건강진단 미실시 등 불법 만연

51782_1663460401.jpg

▲경기도 산업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존 식 미 보관 등 경기도내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산업체 급식소 1천67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존 식 미 보관 10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예컨대 A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B업소는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은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