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금 등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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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금 등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부실‘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13개소 적발...27명 형사입건·4명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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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시설공사를 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무등록 영업 등 경기도내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혀졌다.

특사경은 분리도급 위반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4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15명, 무등록 영업 11명, 불법하도급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 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예컨대 화성시 복합건물 신축공사 발주자 A씨는 건설사 B씨에게 소방공사를 포함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에 도급 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씨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지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씨는 부천시 아파트 공사 발주자 E씨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업자 F씨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 했다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리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며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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