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 개발재한구역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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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 개발재한구역 불법 ‘만연’

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불법행위 합동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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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지역 개발재한구역에서 각종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져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재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해 1건 시정, 12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남동구 및 계양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총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 완료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특사경이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계양구, 서구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67.54㎢로 이 가운데 계양구 21.428㎢, 서구 14.526㎢, 남동구 23.758㎢로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적발된 불법 중 단순 생계형 위반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채명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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