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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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행‘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집중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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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형 불법 행위, 시정명령 미 이행자 등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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