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실시 등 대전 불량 축산물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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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실시 등 대전 불량 축산물 판매 ‘기승’

무 표시 축산물 보관·유통기한임의 연장·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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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축산물 (사진=대전시)

정기검사 미실시 등 대전지역에 불량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실시 2건, 무 표시 축산물 보관 1건,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6건이다.

예컨대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마트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특사경 덜미를 잡혔다.

또 냉장·냉동실에 식육종류, 부위 명, 제조일자 등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검사 미 실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kg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했다”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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