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불법 숙박영업 기승...‘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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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불법 숙박영업 기승...‘안전 우려’

대구시 특사경, 오피스텔 임차 불법 영업한 4개소 적발...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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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대구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미신고 등 대구지역에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려 각종 범죄악용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예컨대 중구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임차해 취사도구와 세면도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4년 3개월간 영업해 2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동구의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임차해 5개월 동안 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며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자 증가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를 분석한 결과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타 지역 젊은 층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종 범죄악용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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