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상습 체납 건설법인 기승 ‘공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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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상습 체납 건설법인 기승 ‘공정 저해’

경기도, 사업장 폐업 세외수입 체납한 법인 130곳 적발...15억 징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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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사 마무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려 공정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먹 튀 행각을 벌인 130곳을 적발,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과정에서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 산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 콘’을 활용, 징수에 나섰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이상이면 공사 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 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 원을 체납한 건설법인 130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130곳 가운데 77곳이 체납액 9억을 자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경기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500만 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키스 콘을 통해 C업체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22억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 이행 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 경기도가 3억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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