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등 부산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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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등 부산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판매 ‘기승’

부산시 특사경,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킨 횟집 등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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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를 미 표시한 상태에서 냉동고에 보관하다 부산시에 적발된 식육제품 (사진=부산시)
횟집 등 부산지역 관광지 주변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을 비롯해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 특사경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 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을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 맛 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비 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15곳의 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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