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 불법 해체·처리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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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불법 해체·처리 3개 업체 ‘적발’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석면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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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천장재)를 해체·철거하기 위한 비닐보양 작업 (사진=부산시)
건물 해체공사를 하면서 석면을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에 대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벌여 안전관리 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감리업체 3곳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이다.

또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폐 석면 불법매립, 부적정 처리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을 철거하려면 사전조사 후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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