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불법 체류한 베트남 선원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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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불법 체류한 베트남 선원 해경에 ‘덜미’

여수해경, A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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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사관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검거, 연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불법 체류 상태에서 선원으로 활동하던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 체류자 A씨(40대,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수락도 남서방 해상을 순찰하던 중 연안복합어선 B호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들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을 벌였다.

검문결과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A씨가 승선해 있었고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오던 선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및 고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김황균 수사과장은 "올해 검거된 불법 체류자는 9명”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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