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 금품 훔쳐 도주한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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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금품 훔쳐 도주한 60대 남성 ‘구속’

여수서, A씨 경남·전남 일대 아파트서 2,5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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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경
아파트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여수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A씨(60세, 남)를 특가 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서에 따르면 A씨는 7월 6일∼8월 8일까지 전남, 경남 일대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해 7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서는 아파트 침입 절도가 잇달아 발생하자 동일범의 범행으로 보고 전담팀을 편성, 이동 경로 추적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범죄까지 분석, A씨를 특정, 잠복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고자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며 계속 옷을 갈아입었는가 하면 사전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송창원 경정은 "여행이나 장기 출타 시 ‘순찰신문고를 통해 순찰 강화를 요청하면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우선 순찰지역 선정‧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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