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등 쌈 채소류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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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쌈 채소류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341건 잔류농약 검사 16건(4.7%)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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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쌈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16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쌈 채소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철저한 지도, 검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6건(4.7%)이며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또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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