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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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성행’

경기도 특사경, 유명 맛집·휴게소 등 90개소 단속 통해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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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거짓 표시 등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들이 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휴게소나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을 비롯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으로 고온다습한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예컨대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보관 사용했고 C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돼 적발된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누리 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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