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법 조업하던 보트 2척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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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불법 조업하던 보트 2척 해경에 ‘덜미’

제주해경, A호 등 2척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여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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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던 모터보트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던 모터보트 2척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 허창조 경위에 따르면 2일 밤 10시 23분경 제주시 제주항 항계 내에서 모터보트 2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10시 51분경 항계선 내측 약 1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모터보트 A호(승선원 1명)와 B호(승선원 1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우려돼 조업 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에서 2시간가량 조업한 모터보트 2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

허창조 경위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 내 조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특히 야간 조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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