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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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불법 영업 ‘기승’

식품접객업·영업장 변경내역·숙박업 미신고 등 불법 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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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6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계곡 등을 무단 점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허가 없이 하천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영업장 면적을 확장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등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16건을 비롯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운영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예컨대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는가 하면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및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불법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6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계곡‧하천에 음식점, 카페 등의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에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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