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합건물 소방시설 차단·폐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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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복합건물 소방시설 차단·폐쇄 ‘만연’

특사경, 불량사항 153건 적발…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10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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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설비를 차단했다가 경기소방본부 특사경에 적발된 복합건물 소방시스템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복합건물에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전체 대상의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 이중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한 10건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했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았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면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특사경은 비상계단과 방화 문 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 작성 등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소홀하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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