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카페·단란주점·노래방 청소년 일탈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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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룸 카페·단란주점·노래방 청소년 일탈 ‘부추겨’

경기도, 민·관·경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집중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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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룸 카페 및 노래방 등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내 룸 카페 및 노래방 등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및 청소년 도박 알선 등을 홍보‧유통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1만 1천13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휴가철 청소년 일탈 등을 예방하고자 오는 8월 19일까지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음식점·노래방에서 음주, 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술․담배·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 등이다.

특히 일부 룸 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 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러한 룸 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휴가철 청소년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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