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검증되지 않은 ‘간해독환’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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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검증되지 않은 ‘간해독환’ 버젓이 유통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한방의약품 31억 어치 8천명에게 판매한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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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서울시)
서울지역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간해독환’이 버젓이 제조,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소비자 8천여 명에게 31억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간해독환를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 지시 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해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강남구에 한의원을 개설,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 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했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고 판매량은 1만3,000박스, 판매금 28억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경은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서울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복용 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 받아 복용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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