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혼동·거짓표시 염소고기 버젓이 유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원산지 혼동·거짓표시 염소고기 버젓이 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원산지 위반 전문 음식점 5곳 적발...입건 조사 중

51081_1657840847.jpg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서울시에 적발된 업소 냉동실에 보관중인 호주산 염소고기 (사진=서울시)
여름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염소고기 전문점 30곳에 대한 원산지 위반여부 점검을 벌여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른다. 이들 위반 업소를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예컨대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다 민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 조사 결과 이들 위반 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kg당 3만 원이 넘는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 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위반 등 식품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