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불법 영업...‘환경오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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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불법 영업...‘환경오염 부추겨’

대전시 특사경, 위반업체 4곳 적발...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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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사진=대전시)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등 대전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를 비롯해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3개 업체 등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폐가전제품·폐타이어·헌옷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B·C·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 5톤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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