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등 경기도 가짜 석유 제조·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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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경기도 가짜 석유 제조·유통 ‘기승’

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무등록 및 무자료 불법 판매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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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세금탈루 등 경기도내에 가짜 석유를 제조해 유통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6명을 검거,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량은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으로 시가 53억 상당에 이른다.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이다.

또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을 비롯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예컨대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을 통해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거래로 불법 구매, 판매해 30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B씨는 또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 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유소 저장탱크에 가격이 싼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 서울·경기지역 건설현장 덤프트럭, 굴삭기 등에 판매,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차량에 주유하면 안 되는 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한 후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수법으로 등유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5천 리터를 판매해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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