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형태로 재산 숨긴 체납자 98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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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형태로 재산 숨긴 체납자 98명 ‘덜미’

경기도, 공제회 10곳에 대한 체납자 재산 조사 통해 9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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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전국재산조회 등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상은 건설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사회복지공제회 등이다.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결과 체납자 98명(5억 5천600만 원)이 보유한 27억 2천100만 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예컨대 A씨는 지방세 등 1천만 원을 체납하다 무 재산으로 정리 보류했다.

그런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5천800만 원의 회원 공제금이 적발됐다. B씨도 지방세 76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1천900만 원의 공제금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적발된 98명에 대해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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