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 불법 전단지 부착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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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 불법 전단지 부착 '몸살'

서울교통공사, 낮은 범칙금 등 단속 어려...이용객 적극적인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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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전동차에 부착된 불법 전단 물 (사진=서울시)

 

지하철이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지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상반기 집중 단속을 벌여 317건을 적발했는가 하면 6월에만 23건을 적발해 고발 22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사법처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 전단 물 민원은 4,0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광사가 불법 전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는 이 같은 불법 전단 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12~16시에 집중 투입해 불법 부착자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불법 전단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으로 무작위 부착은 명백한 불법이며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은 제품광고 및 종교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고 성매매 등 성적 내용이 담긴 전단 물도 상당수에 이르며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 전단에 대한 범칙금은 최대 5만 원에 불과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에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아 단속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태형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 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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