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방 등 서울 짝퉁 제품 불법 유통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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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방 등 서울 짝퉁 제품 불법 유통 ‘만연’

서울시 특사경, 17억 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적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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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를 위조해 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 압수된 짝퉁 가방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의류, 가방 등 서울지역에 짝퉁 제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 및 강남, 명동지역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민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49건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예컨대 피의자 A씨는 명동상가 빈 점포를 임대해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 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품 선글라스 공급업자 B씨는 정품 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실제 정품 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위조, 30만 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정품 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 귀걸이를 위조해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 상품 여부를 의심해 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또 "위조 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져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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