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연안 불법어업 ‘성행’...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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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연안 불법어업 ‘성행’...근절 대책 시급

무허가어업·포획·채취 금지 위반·유어 질서 위반 등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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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 조업한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어구 이용 불법조업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유통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종 포획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 행위 3건 등이다.

예컨대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이 단속반에 적발됐다.

시화호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던 3명과 이를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 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덜미를 잡혔다.

또 연천군 임진강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이,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이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고 어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은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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