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이륜차 버젓이 활보 ‘대형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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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불법개조 이륜차 버젓이 활보 ‘대형사고 유발’

서울 LED 등화설치·번호판 불량·소음방지 장치 무단 개조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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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이륜자동차 
미 인증 등화 설치 등 서울지역에 불법개조 이륜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19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LED 등화장치 212대, 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가 123대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소음기를 무단 개조해 소음 공해를 일으켜 시민 불편 초래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 단속에 나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증가 및 배기 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어서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 사항을 확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 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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