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4곳 형사·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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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4곳 형사·행정처분

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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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염소고기 (사진=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업소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실제로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호주 염소고기를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C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 및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보관하지 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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