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 등 광주 미용업소·약국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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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등 광주 미용업소·약국 불법 ‘만연’

무신고 영업·유사의료 행위·사용기한 지난 의약품·한약재 판매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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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하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미용업소 내부 (사진=광주광역시)
무면허 영업 등 전남 광주지역 미용업소 및 약국에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은 관내 미용업소 영업신고 여부 등 불법 의료행위 및 약국들의 의약품 관리·판매·사용 실태 등을 단속, 위반업소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유사의료 행위 등을 한 미용업소 18곳과 기간이 지난 의약품 또는 한약재를 진열한 약국 7곳이다.

위반 내용은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 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이다. 

예컨대 A미용업소는 미용 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 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기간이 300일 지난 전문 의약품을 조제실 진열대에 진열했고 D한약사는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직접 조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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