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회피 등 경기지역 부동산 거짓 신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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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회피 등 경기지역 부동산 거짓 신고 ‘성행’

경기도, 불법 거래 333명 적발...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및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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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를 회피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업 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거래 가격을 낮게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사례 2천491건 가운데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은 특수 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및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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