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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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폐쇄명령 불이행·무허가 배출시설 및 소음시설 운영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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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사진=부산시)


폐쇄명령 불이행 등 부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소규모 사업장 71곳 등 75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폐쇄명령 불이행 업체 3곳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업체 19곳 등 22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 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 7곳이다.

또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규모이고 지역 특성상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악향을 준다"며 "이 같은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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