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이천·평택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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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천·평택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경기도, 광사동·장호원읍·팽성읍 등서 위반 차량 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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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 양주와 이천, 평택지역 등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 파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양주 광사동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읍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읍 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했다.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 3.38톤을 초과 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3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 트럭은 40톤 대비 약 3.5배, 48톤 트럭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 이기택 관리과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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