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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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범죄 노출'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11명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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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 주요 사례 (사진=경기도 특사경)

 

SNS 등을 통해 술, 담배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가 성행,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거래방식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11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 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571만 원에 이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만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5범인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청소년들에게 택배 배송하는 수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14세 중학생 C양은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만16세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 전자담배를 구매,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 판매했고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 수수료 150만 원을 챙겼다.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이후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검거됐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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