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부적절 집행 등 재개발 조합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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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조합비 부적절 집행 등 재개발 조합 불법 ‘만연’

경기도, 의정부·하남지역 재개발 조합서 58건 적발...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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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의정부 및 하남지역 재개발 조합에 각종 불법이 만연,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 등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58건 가운데 고발 8건(A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 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고발 사안이거나 소명이 타당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A조합은 2억2천500만 원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구조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적발됐다. 

B조합도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A·B조합은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 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재개발 조합은 해당 연도 사업비를 명시해 집행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이 계약서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 고발토록 했다. A조합은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B조합은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점검을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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