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등 경기도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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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가평 등 경기도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 ‘기승’

안전장비 미착용·등록번호판 미 부착·정원초과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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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벌여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 가입 등 61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했고 합동 단속반은 청평호와 남·북한강 등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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