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각종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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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각종 불법 ‘성행’

계곡 평상 무단설치·하천 불법점유·미신고 식당 운영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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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계곡·하천 등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 등 경기도내 계곡·하천 등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7월 17일까지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집중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을 비롯해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 등이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철거한 계곡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뤄진다. 

특사경은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를 비롯해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하천 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등 142건이 적발됐다.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 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이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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