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포인터 3만여 개 밀수입한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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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포인터 3만여 개 밀수입한 업체 ‘덜미’

부산세관, 국내 판매 불가한 레이저포인터 34,800개 수입한 3개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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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4,800개를 밀수입한 3개 업체를 검거했다.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수만개를 밀수입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철옥 부산세관 조사1과장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를 초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4,800개(시가 2억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로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높은 물품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철옥 과장은 "레이저포인터 같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 구매 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 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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