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 7·8월 음주운항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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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군산 해상 7·8월 음주운항 끊이지 않아

최근 3년 7·8월 단속 건수 30% 차지...군산해경, 집중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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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관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군산에서 음주운항 10건이 적발됐는데 3건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발생해 전체 단속 건수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양경찰서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해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인 7월 해상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계도를 실시해 음주운항 심리를 사전에 억제한 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레저기구의 활동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음주운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실시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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